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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

by 솔팩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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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은 사장님 자신이 대표자이자 사업의 주체이지만 법인기업은 사업의 주체는 법인이지만 실제 행위는 법인에 고용된 별도의 임직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기업은 회사를 설립한 주주를 대표이사로 고용하지만 개인기업은 스스로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세무상 차이가 있습니다. 

 

1. 법률적인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 주식이 발행되며 설립등기 필요
이윤배분 발생과 동시에 기업주 소유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
책임범위 무한책임 대표이사는 회사운영 관련 책임
주주는 주금납입한도로 책임
(단,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제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미납한 세금을 과점주주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임

 

2. 세무상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중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율 6~45% 10~25%
사업주 보수 경비처리 안됨 경비처리 됨
사업주 퇴직금 지급할 수 없음 지급할 수 있음
잉여금 자유롭게 사용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후 사용
이중과세  사업소득세만 납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 직장가입자로 납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 X 6.99%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재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법인대표가 되면 직장건강보험료가 대폭 하락하는 경우가 있음. 

 

3. 관리상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부작성 자체 작성 가능 세무회계 사무실에 기장위탁
부가가치세 신고 반기별 연 2회 분기별 연 4회
소득에 대한 신고 홈택스를 통한 자체신고 가능 세무회계 사무실에 위탁해 신고

장부 작성 및 세금신고 차원에서는 법인보다 개인기업이 관리나 비용측면에서 훨씬 간편합니다. 법인기업의 장부 기장료는 월 20만원 안팎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에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할 때는 개인기업이 유리하지만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시작하거나 개인기업이 규모가 커지면 법률상, 세무상 측면에서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의 경우 법인으로 운영할 때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개인기업을 선호하기도 하므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사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보통 매출액이 수백억원을 넘는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는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액은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탈세를 했느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많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은 평균 2억원안팎, 매출 50억원~100억원 기업은 평균 5억원 안팎입니다. 

 

 (1)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로 구분됩니다. 대략 세무조사 대상기업은 성실도 분석프로그램에 의해 65%, 순환조사에 의해 30%, 특별세무조사에 의해 5% 정도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 국세청의 납세자 성실도 분석프로그램에 의한 선정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 중 무작위추출(순환조사)
특별세무조사 무자료거래,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성실도 분석프로그램

성실도 분석프로그램에는 대략 350개 정도의 평가항목이 포함되는데 기업주와 생계가족의 생활수준, 재산변동 상황, 법인 신고내역, 기업재산의 해외유출혐의, 분식회계 추정금액,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금액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세무조사 대상기간 : 과거 3~5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세당국이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보통 과거 3년~5년이 조사대상기간으로 선정됩니다. 

 

 (2) 세무조사 현황

많은 사람들은 모든 기업들이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인력의 한계와 정책적인 이유로 탈세의혹이 없고 탈세제보가 없다면 영세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생각보다 낮은편입니다. 

 

  *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

매년 50만개 이상의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그중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1% 내외입니다. 특히 전체 회사 중 85% 정도가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인데, 이러한 소규모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0.3%로 더 낮습니다. 

 

  * 세무조사 추징세액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회사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매출 50억원 안팎인 경우 대략 2~3억원 정도를 추징당했습니다. 즉, 매출 50억원 안팎의 기업은 탈세정도가 심하지만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추징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세무조사 응대방법

세무조사 전략수립 세무조사는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의해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응대방법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조사 공무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의 후 답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함. 
세무조사 기간 회사 규모와 사안에 다라 다르지만 통상 1~2달 정도

 

4.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조세법처벌법 3조, 22조)

일부 고객의 경우는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장부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으며,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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