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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by 솔팩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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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창업자들이 해야하는 첫번째 일은 바로 사업자등록일 것입니다. 개인기업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먼저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다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낸다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나중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는 해야하는데 본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사업자인지 알고 부랴부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시간적, 금전적 낭비이므로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영업상 세금계산서 발행의 필요성도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기장의무 매입, 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업종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간이과세 배제업종)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 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광업

나.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다.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라. 부동산 매매업

마.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바.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사.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 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아. 특별시 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 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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