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생활을 하시거나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등 비영리법인에 기부를 하신 분들께서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법정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을 해야합니다.
● 기부금발급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5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6월말까지 발급현황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액의 0.2%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해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대해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의 신고를 수행하고 4월까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출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실제 실무상 확인해보면 다른 출연재산보고서작성이나 공시의무 등은 무리없이 신고가 되어있으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자주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부금발급명세서의 제출
1.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방법
신고하는 주체가 교회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교회명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을 통해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화면이 나옵니다.
단체 고유번호 및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하단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에 법인 및 개인에게 발급한 내용을 구분해 건수 및 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합니다. 내용을 이중으로 체크하고 난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마무리됩니다.
2.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 편리하지만 그렇지않아도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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