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기쉬운 세금과 경제26 알기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이 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이 줄어 세금은 100*세율만큼 줄어드는 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의 세금이 곧바로 줄어듭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크게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공제를 차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크게 나이제한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 2023. 4. 16.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의 순서로 계산되며 그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서 계산됩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이에 소요된 각종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금액 : 이자 수령액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배당소득금액 : 배당금 수령액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장부상 기재된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액 - 필.. 2023. 4. 16.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