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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알기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솔팩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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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이 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이 줄어 세금은 100*세율만큼 줄어드는 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의 세금이 곧바로 줄어듭니다. 

 

2.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크게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공제를 차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크게 나이제한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과 소득제한 (소득금액 연 100만원이하)을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로우대 (70세 이상, 연 100만원), 장애인 (연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 여성 소득자, 연 50만원), 한부모(이혼 또는 사별, 연 100만원)를 공제합니다.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거주자가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직원연금)에 직접 납입한 보험료는 불입액 전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통상 50%의 공적연금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 주택임차 관련

특별공제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공공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공제] 신용카드 + 주택청약저축 +노란우산 + 청년형 장기펀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총급여 1.2억원 이하 연 300만원 한도, 1.2억원 초과 연 200만원 한도)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연봉 7000만원 이하)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 (납입액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단 2022년까지만 적용)를 소득 공제합니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500만원)를 적용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계약기간 3~5년으로 가입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단, 만 7세 미만은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 출산 연 30만원, 둘째 출산 연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연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제적격연금 납입액의 12%

세제적격연금 및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연 700만원 한도)의 12%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세제적격연금 연간한도 300만원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함. 또한 일정 소득이하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세제적격연금 및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특별세액공제] 지출액의 일정률

* 12% 세액공제 항목 : 보장성보험료 (단,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적용)

* 15%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부금 (1천만원 이하 분)

* 30% 세액공제 항복 :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연 750만원 한도) X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에게 총급여에 따라 일정액을 한도로 공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하되 일정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시 5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13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30%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연 13만원, 사업자는 연 7만원을 표준적으로 세액공제합니다. 

 

4. 소득별 차별적 공제적용

근로소득자일 경우 이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한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단,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되는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정 및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계산시 한도없이 전액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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