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이러한 소득중에서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여러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대표가 알고 있어야하는 세금상식
(1)세무신고와 세무달력
ㄱ.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 허가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ㄴ.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급하거나 받아야한다.
ㄷ. 일정규모 이상(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해 인건비 등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ㄹ.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받아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ㅁ.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ㅂ. 면세 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매년 2월 10일에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ㅅ. 자영업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 납부를 한다(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은 예정납부만 한다.)
ㅇ.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ㅈ. 매년 11월에는 직전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세무관리
자영업자들이 경리는 어떻게 채용하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단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리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어쩌다 채용해도 마음에 들게 처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금 제대로 내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제대로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절세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는 반기별 (1월과 7월)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액 등을 빠짐없이 신고해야합니다.이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징금이 2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경을 쓰면서도 소득세는 신경을 안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매출의 10%만 내면 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럴경우에 잘못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경우도 생기기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5.6%입니다. 즉, 24.4%를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000만원 매출이면 244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많이 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만원 미만의 일반영수증을 많이 모아두어야 하고, 지출된 금액은 법정지출증빙을 필히 챙겨두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철저하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문제가 복잡해서 경리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 근처 문방구에서 간편장부를 사서 직접 기장하면 소득세 신고 때 유리합니다. 세무관련 소프트웨어들도 업종별로 많습니다.
세무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가입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되는데 기장료는 매출액에 다라 다르지만 보통 월 10만원 정도합니다. 마음편하게 기장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경우 단지 시험봐서 합격한 공인회계사보다는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다소 유리합니다.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도 공직 경력자는 어렵사리 해결해 줍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고지서 슈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면 되는데 수수료는 통상 환수금액의 30~40% 수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아내명의로 해야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적게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이므로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급속히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각각 분리해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임차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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