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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소득이 증가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변할까? - (1) 직장가입자

by 솔팩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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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클 경우 의료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X 9%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 (천원미만 절사) 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 보고되는 과세되는 급여를 말하며,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매년 7월 1일자로 1년 단위로 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납부해야할 9%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4.5%, 사용자(회사)가 4.5%를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월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매월 360,000원(400만원 X 9%)의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180,000원, 사용자인 회사가 180,000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9%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이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제외) 전액을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보험료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안내]-[4대보험료 계산] 메뉴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근무하는 직장의 급여만 있는 경우와 임대소득 등의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직장 급여만 있는 경우 : 보수월액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70조, 시행령 44조)

보수월액 X 6.99% (근로자 3.495%, 사용자 3.495%)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급여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매년 4월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12.27%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근로자 본인에게 50%, 사용자(회사)에게 50%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월 500만원 근로자는 매달 349,000원(500만원 X 6.99%)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중 절반 174,750원은 근로자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며 여기에 42,880원(349,500원 X 12.27%)의 장기요양보험료가 근로자에게 21,440원, 회사에 21,440원이 부과됩니다.

 

*급여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월액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71조)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 (정규 급여소득) 이외에 임대소득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명칭의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일단 추가 소득인 소득월액 금액 계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소득월액 계산

소득월액은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은 수령액,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전액포함하고 근로 연금소득은 30%만 포함시킵니다.  

 

2)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이렇게 계산된 소득월액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6.99%

*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100%, 근로 연금소득 30% 적용하며, 차감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데 점차 하향 조정 예정임. 

 

예를 들어 회사 월급 이외에 각종 필요경비 공제 후 매달 500만원(연 6,000만원)의 임대료 사업소득금액 발생 시 매달 151,450원 [6,000만원 - 3,400만원) / 12) X 100% X 6.99%)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를 비롯한 다음 정보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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