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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소득이 증가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변할까 - (2)지역가입자

by 솔팩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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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 X 205.3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할 경우 그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연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를 계산한 뒤, 여기에 점수당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일정액을 한도로 납부하는데 현재 최저 14,650원, 최고 3,653,550원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의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여야하며, 세대당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세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 종합소득을 고려해 97등급으로 구분
재산 건물 + 토지 + 전월세를 고려해 60등급으로 구분
자동차 9년 미만 자동차 중 보유 자동차의 연수, 배기량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구분

 

* 소득등급별 점수

소득에는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모두 포함되며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연간소득의 100%,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소득의 30%만 적용합니다. 다만 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소득 계산 시 수령액 전액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연 9천만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필요경비 차감 후)과 연 1천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은 9300만원 [9천만원 + 300만원(1천만원 X30%)]이고 소득등급은 53등급, 점수는 2581점입니다.

 

*재산등급별 점수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토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 시가 표준액의 70%, 주택은 60%로 계산하며,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30%, 월세는 [월세보증금 + 월세 / 2.5%]의 30%로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집계된 재산가액에서 500만원~8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 재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계산된 재산금액이 2억 7천만원이라면 재산등급은 27등급이며 점수는 659점입니다. 

 

* 자동차등급별 점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되 9년이상 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5년된 3800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11등급에 해당하며 자동차등급별 점수는 173점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요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월 정규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내용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일 것 아래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6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이하일 것

 

3.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담합니다. 

 

근로자 사업주
월급여의 0.8% 월급여의 0.8% + a% 

※ a%는 종업원 수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으로 150미만 0.25%, 150인 ~ 1,000인 0.65% 입니다.

 

예를들어 종업원 50명인 기업의 근로자 월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각각 40,000원[500만원 X 0.8%], 52,500원[500만원 X 0.8% + 0.25%)]입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일단 1년간 추정되는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다음 연도 3월에 실제 산재보험료와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며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조정되는데 제조업 0.7~2.5%, 건설업 3.7%, 운수창고업 0.9~1.9%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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