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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입사자 급여업무처리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by 솔팩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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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입사자

다른 회사를 퇴사해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 최초의 급여를 지급받기 10일 전까지 전근무지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게 해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칫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전근무지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나타나므로 이를 참조하면 됩니다. 

구분 현근무지 제출서류
연도 중 전근무지가 없었던 경우 없음
연도 중 전근무지가 있었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2. 중도퇴직자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즉, 직원의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해서 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8월에 퇴직한 자의 급여를 2013년 9월 5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 한 결과 33,8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세액의 납부는 2013년 10월 10일까지 연말정산자료는 201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 중도퇴직자의 소득공제액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에는 인적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전액)을 공제해야 하며, 특별소득공제액(주택자금공제, 법정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및 특별세액공제액(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중도퇴직하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소득공제신청을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직장을 얻지 못해 다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무지로부터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공제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도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모든 세무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액의 납부 및 환급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액은 납부를 하고 환급액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할 사항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환급을 해서 퇴사를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퇴사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중도퇴사 시 퇴사하는 직장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정산을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산해야 하고 정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전 근무처에서 연말정산환급세액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중도퇴사자 환급문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전근무처에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처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을 해서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임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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