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자금의 비과세 적용
구분 | 비과세 여부 |
근로자 본인 학자금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써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입학금, 수강료, 기타 공납금이 비과세 대상이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제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써, 2)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3)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녀학자금, 가족학자금 | 자녀학자금(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직원 재해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병원비
구분 | 계정과목 | 세무상 |
업무상 직원 본인 병원비 | 복리후생비 | 비과세 |
업무무관 직원 본인 병원비 |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 |
직원 가족 병원비 |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 |
6. 경조사비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비용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 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그 금액의 기준을 2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해석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장 안전한 기준은 20만 원이나 약 50만 원 정도까지는 무방하리라 봅니다.
7. 사택의 제공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봅니다.
1)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
2) 임차사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만 사택으로 인정함
가. 사업주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전세금을 전액 부담한다
나.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입주종업원이 전근, 퇴직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이 입주. 다만, 사택입주자의 전근, 퇴직 이후 신규사택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택의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건물 등으로 자산처리를 하나 임차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월세 등은 임차료로서 비용처리를 하며, 동 보증금은 보증금 계정으로 자산처리를 합니다.
8. 숙직료, 일직료
숙직료, 일직료를 급여에 포함시켜 처리를 하는 예가 있으나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비과세 처리합니다.
9.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 선물비용
직원에게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원칙적으로 급여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실무자들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시에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며, 선물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는 작성, 발행되지 않습니다.
10. 직원 회식비용
부서별 회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식비의 사용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지급받은 회식비를 회식하지 않고 종업원 개인별로 금전으로 나누어 가졌을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으나 이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합니다.
11. 직원 학원비 보조액
사례 | 처리방법 | |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외부학원을 이용해서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음 | |
개인이학원을 다니는 경우 | 업무관련이 있는 학원비로써 내부규정에 의한 지급 | 개인 :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음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학원비 | 해당 직원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 교육훈련비에 포함되는 금액 : 교육장임차료, 사내외 강사료, 연수비, 교육용 책자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학원 수강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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