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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급여1

by 솔팩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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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내지않는 급여가 있는데 이를 비과세 급여라고 하며, 비과세 급여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1.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급여의 종류

 

종류 비과세한도 구비요건
자가운전 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 자기소유차량의 업무상 활용(타인명의는 불가,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 지급규정 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한다.
식사대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나,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된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매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해외건설,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소득 : 연 240만원까지(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중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로써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교육훈련 교육기관을 초과해서 근뭏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일 것.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 전액 요양, 휴업, 질병, 장해, 유족 등
일직 및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업무상 실제지출 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제복, 식료등 실비, 작업복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출산, 보육비용 월 1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 차량유지비(자가운전 보조비)의 비과세 소득

세법상 자가운전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상 차량유지비에 속함으로 인해서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 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내출장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차량이 종업원 단독소유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종업원의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영업직 등의 차량유지비는 의심의 소지가 적으나 업무수행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없는 관리직의 경우 의심의 소지가 많습니다.

4)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규정 없이 무작정 지급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규정을 마련해두고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해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5)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직원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20만원 비과세 규정의 적용방법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해서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영업용사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월 20만원을 유류비 및 주차비 등으로 지급을 받으면서 보험료 연 50만원과 자동차세 40만원을 별도로 보조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은 비과세이나 50만원 + 40만원/12 = 75,000원은 매달 급여에 포함을 시켜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 납부를 해야합니다. 반면 월 12만 5천원을 보조받고 보험료 연 50만원과 자동차세 40만원을 별도로 보조를 받는 경우 12만 5천원 + 7,5000원은 2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므로 전액 비과세 됩니다. 

 

3. 핸드폰 사용요금의 비과세

"영업사원에 대해서 개인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회사에서 보조비를 지급할 때, 정액 보조비인 경우에는 직원의 급여로 보아 비용처리하나 직원 개인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당해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법인의 통신비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휴대전화는 개인용도로 사용되므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당해 회사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은 국세청의 일반적인 답변 내용입니다. 즉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해 업무용만 비용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핸드폰 사용료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회사 임의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은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사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의 핸드폰을 구입해서 영업 관련 직원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되 그 결제를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것이 근마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비용처리를 해버리는 경우 현재에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나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적발시에는 가산세 등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그냥 깨끗이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해 비용인정 받는 것도 소명자료 등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실무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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