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의 순서로 계산되며 그 신고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서 계산됩니다.
[1단계]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이에 소요된 각종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금액 : 이자 수령액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배당소득금액 : 배당금 수령액 전액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음)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장부상 기재된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액 - 필요경비 (실제 발생한 비용)
먼저 이자와 배당금은 수령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금은 수령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위해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금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이를 벌어들이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면 차감하는 경비도 같도록 근로소득공제라는 표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전체를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단,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과세표준 계산
1단계에서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은 실제 개인이 벌어들인 이익금에 해당합니다. 사실 여기에 세금을 과세하면 되지만, 이 소득으로 소득자 본인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가족 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공제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다른 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단계] 산출세액 계산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율 (2023년 기준)
<출처 : 기획재정부>
[4단계] 자진납부 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을 계산해보고 나왔다고 해서 모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도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각각 세액공제, 감면과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진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감면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수령시 14%, 자영업자의 경우는 11월에 상반기(1~6월) 6개월 치에 대해 납부한 중간예납,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금액,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은 20%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절차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매년 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매년 2월에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구분 | 환급받는 근로자 | 추가납부 근로 |
연말정산한 소득세 | 1000만원 | 1000만원 |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 1200만원 | 800만원 |
환급세액(납부세액) | 200만원 환급 | 200만원 추가납부 |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간(2~4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자영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매년 5월 1일~5월 31일
자영사업자는 스스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자영사업자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연 매출이 큰 사업자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매출누락, 비용 과대계상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성실신고 확인제도라 부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자영사업자는 매년 5.1~6.30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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