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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개인 사업자의 급여관리

by 솔팩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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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입금항목이며 본봉 또는 본급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2. 상여금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이외의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상여금을 주어야 할 것인가, 얼마를 주어야 할 것인가 등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개인회사의 경우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을 하거나 관행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3. 수당 

수당이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그 지급이 강제되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 연자아근로, 휴일근로수당, 생리수당 및 취업규칙 등 자체적인 내규에 따르는 가족수당, 특근수당, 주택수당, 근무지수당, 주말수당) 등의 비법정수당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수준이 되며, 그 지급일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바로 지급해야함이 마땅하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품정산을 해야하므로 미사용 연차의 총일수(전전년도분과 전년도분)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가능 일수가 없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를 주고 싶어도 못주는 상황이 되므로 사용가능일수가 부족한 일자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상 의견이 있기는 하나 고용노동부등에서는 사용가능일수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하고

둘째,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해야하며, 

셋째, 통상 임금의 50%(또는 25%)이상을 가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 숙직근무는 일 숙직근무 내용이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숙직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각을 해서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시킨 경우 비록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자인 경우 특히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야간에 근로했을 경우에는 주간에 비해서 육체적 피록 가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이란 주유급휴일(1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개근할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 통상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휴일(무급휴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한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일요일)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한다.

 

※ 생리수당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작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비 법정수당

비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으나 회사내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수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회사 자치적인 수당으로 보면되며, 회사마다 그 명칭이 다양하므로 자체 사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 및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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