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누구나 장부를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부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라도 최소한 간편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장부없이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추계신고)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장부가 없어서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일정규모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기장의 필요성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적자가 난 경우 그 사실을 인정받아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줍니다.
3)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해 줍니다.
4)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4. 장부기장의 방법
(1)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간편장부에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가계부 적듯이 거래날짜별로 간편장부라는 장부에 거래내역을 적는 것입니다.
(2) 복식기장으로 기장을 하는 방법
경리전담 직원이 없고 자체적으로 장부를 기장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의뢰를 하고 일정금액의 기장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반면, 경리전담 직원을 두고 있거나 사업자가 회계지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기록, 관리합니다.
여기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를 적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표를 계정과목 분류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발행을 하고 이를 집계한 총계정원장, 일계표 (또는 시산표) 및 월계표를 작성하면 그것이 곧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5. 기장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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