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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과 경제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by 솔팩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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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는 세법상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있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자진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1월 25일과 7월 25일(또는 2월 10일) 신고한 매출내역을 기초적인 자료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특히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칫게는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면 종합소득세도 그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면 이를 근거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식으로든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전혀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번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같이 종합소득세 소득파악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중요한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왜 부가가치율에 맞춰야 할까

 

먼저 부가율과 부가세율 10%를 같은 걸로 혼동하는 실무자가 많은데 전혀 틀린 것입니다. 부가세율 10%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10%의 간접세(=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부가율은 회사가 일정기간동안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나 알아보기 위한 평가지표입니다. 부가율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율 = ( 매출과세표준 - 매입과세표준 ) / 매출과세표준 X 100

 

예를들어 매출가액이 50000원이고 매입가액이 40000원이면 부가율은 = (50,000-40,000)/50,000 X 100 = 20% 입니다. 부가율은 높은게 좋다 낮은게 좋다 딱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은 적게 내겠지만 이익도 그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가율이 높은 회사가 매입자료를 사서 부가율을 임의적으로 낮추는 거라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가율을 맞추려고 할까요? 

예를들어 동일업종 평균 부가율이 15%인데 우리 회사는 5%밖에 안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가 경영을 형편없이 했거나 아니면 매출을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거짓 매입자료를 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만약 동일업종 평균 부가율이 15%인데 우리 회사는 30%라면 어떨까요? 경영을 다른 회사보다 정말 잘했거나 아니면 매출을 부풀렸거나 아니면 거짓 매출자료를 판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가율을 동일 업종 평균치와 대부분 맞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무조사대상에서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부가율은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만큼 했나? 한눈에 볼 수 있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가율을 맞추는 이유를 알았다면 먼저 동일업종의 평균 부가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당사의 부가율을 맞추면 됩니다. 

 

3. 매출누락을 안걸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벌리는 돈은 없는데 꼬박 꼬박 세금납부일이 다가옵니다. 이 경우 좀 어떻게 매출을 속이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생각해 보기 마련이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의 세무행정은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대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황,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비율 및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의 일치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납세자가 매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다 보니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등 신고를 게을리 한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소득신고 시 누락해서는 안되는 기본거래내용>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거래

    * 신용카드 발행거래

    * 현금영수증 발행거래

위의 거래는 확실히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래이니 누락할 경우 100% 적발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이제 누구나 상식이다 보니 오히려 위의 4가지를 이용해 없는 거래를 만들어 세금을 조절하는 사업자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사업용 계좌 및 신용카드 등록 제도를 만들어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거래내역인 매입, 매출거래 및 인건비, 임차료 지출에 대해 무조건 금융거래를 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모든 거래는 금융거래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출누락의 의심을 면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누락을 의심받지 않는 방법>

    * 증빙이 있는 거래를 한다.

    * 왠만한 거래는 금융거래를 한다.

    * 평소에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납세 성실도를 높인다. 

쫓는 자보다는 쫓기는 자의 수단과 방법이 더욱 교묘해져 이제 금융거래까지 조작함에 따라 과세당국은 금융거래보다도 납세성실도를 우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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