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와 달리 개인회사의 사장은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용계좌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용계좌만 이용하면 모든게 용서되는지 알고 이를 이용한 부당비용처리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우선 이를 부인할 수 없어 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시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비용만 비용처리를 해야합니다.
1. 사장의 급여
개인사업자의 사장 급여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달리 인출금(본인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장의 대학원 등록금
사업자 본인의 대학원등록금 등 학자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해서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선급금 등) 하거나 대금결제를 연장하고 지연이자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로 간주해서 실제 이자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4.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1)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ㄱ.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인 소나타등 승용차를 구입해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ㄴ. 종합소득세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유지비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할부구입시 할부금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장부처리 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하면 법정한도 내 (감가상각비 한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당해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가 개인 사업주 명의로 되어있어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차량을 리스한 경우
차량을 요즘은 리스해서 사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리스료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본인도 좋은 차를 굴릴 수 있다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리스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는데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관한한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어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음)
그러나 세무조사 등으로 업무용이 아닌 사적인 운행이 발각되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게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영업이 필요하다는 특성상 업무고나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병원장 등 영업이 필요없이 하루종일 환자만 받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ㅁ낳습니다. 단 외래진찰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뿐만 아니라 취득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도 감가상각을 통해서 경비는 인정받습니다. 또한, 차량취득 및 유지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는 인정을 받습니다.
(3) 건물 구입과 관련한 차입금이자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매입과 관련된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구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등은 모두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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